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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2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벼운 정도의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 추행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당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고인이 신문을 보는 척 하면서 옆구리 부위에 팔을 밀착시켜 문질렀다.

이에 창가 쪽으로 몸을 움츠리며 피하였는데 다시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이후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만졌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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