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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81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과 액체를 뿌리는 행위를 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궁사진 및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골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올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보낸 시각 및 당시 대화의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올린 사진들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스포이드에 술과 액체를 담아 피해자에게 한 각 행위(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각 나이, 스포이드로 칵테일 맛을 보거나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가 일어난 경위, 스포이드 분사로 인하여 외부적으로 보여지게 된 결과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그러한 각 행위가 비록 피해자에게 다소 모욕적이었거나 폭력성을 수반한 것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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