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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62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의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손을 잡고 B의 배로 끌어당겼으나 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손을 잡아 끈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강체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동인의 아버지를 재차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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