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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0 2019노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강이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준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강이를 만진 행위는 ‘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그 옆집인 D호에 거주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복도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고, 창문에 귀를 갖다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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