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2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12의 나, 1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2 내지 11, 12의 가, 14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26』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용품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골프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 아니라 투자받은 돈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골프공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남아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다. 나에게 1,300만원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G)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4회에 걸쳐 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G)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2,694,710,52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138』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프로골퍼로 스폰을 많이 받는데, 시중보다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 선수금을 주면 골프용품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골프용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9.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