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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55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2고단4553) 피고인은 C, D 등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정도 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 중 많은 부분을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다단계 회사 E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 동구 F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G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58,4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2고단5215)

가. 피고인은 2011. 3. 30. 광주 서구 J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남편이 광주세관에서 명품핸드백을 비롯한 고가의 명품을 경매처분하는 일을 하는데, 경락받아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10-14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으니 남편 K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8.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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