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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3. 6. 18. 선고 63다87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128]
판시사항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의 등기방법

2. 동일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먼저된 등기에 다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양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절차상 원칙적으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정도로 관계 시·읍·면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명칭이나 부호를 붙인 토지를 표시하고 중복등기가 행하여질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등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니 위 취지에 맞는 소할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먼저된 등기의 기재에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행하여진 등기가 사실을 더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의 차가 현저한 것이 아니고 그에 의하여 진실의 실체를 포착할 수 있는 한 그 먼저 행하여진 등기는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뒤의 등기는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62나3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따로 덧붙인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절차상 원칙적으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소재가 어떠한 것이냐를 명료하게 할 정도로 관계 시,읍,면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명칭이나 부호를 붙힌 토지를 표시하여 가지고 중복등기가 행하여질 염려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등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취지에 들어맞는 위 해당건물 등록 소할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 관계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도 위 설시한 취지에서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시킨 바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유권 확인을 바라는 대상건물은, 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그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1961.8.23. 그 보존등기에 기하여 같은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소외 1이 기히 같은해 5.6. 위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소외 2가 이에 대한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 피고가 같은해 6.28. 위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건물과 동일한 것인 이상, 상고이유 제2점에 있어서의 형식주의하의 물권변동에 따르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하게 될 바와 같이, 소외 1의 보존등기는 소외 2에게 매도하여 동인명의의 보존등기로 인하여 물권변동(이전)이 생긴후의 동일건물에 대한 이중보존등기이므로 이가 하등의 적법한 실체를 수반하지 않는 등기임이 뚜렷하니 이로써 소외 1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이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 또한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나, 위 동일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두개의 보존등기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정도의 전제적 관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따지는 과정에 있어서 소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자의 선후를 가지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귀속을 판단한 처사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게 된다.

같은이유 제2점을 살핀다.

현행 민법 제186조 에서 말하는 「등기」는 보존등기를 배척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미등기부동산을 매도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은 물론, 적법한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보존등기는 민법 제186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62아19:1983.4.25.판결 참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적법한 보존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의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인정받게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위 같은 건물에 대한 그후의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진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것이니 위 설치한 취지에 들어 맞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들고 나온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가 되어 가지고 그 먼저 된 등기의 기재에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행하여진 등기가 사실을 더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의 차가 현저한 것이 아니고 그에 의하여 진실의 실체를 포촉할 수 있는한 그 먼저 행하여진 등기는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그 뒤의 등기는 이를 무효라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동일건물이라고 적법하게 확정시킨 이 사건 관계건물에 대한 소외 2가 행한 위 보존등기가 그 평수를 표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영하는데 올바르게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위 설시한 취지에서 동 등기가 위 건물의 실체적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인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경로를 엿볼 수 있는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헐뜯길만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배척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상 본 바와 같이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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