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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4. 25. 선고 62아19 판결
[가옥명도][집11(1)민,260]
판시사항

민법 제186조 의 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보존등기

판결요지

본조에서 말하는 “등기"에는 소유권보전등기도 포함되므로 미등기부동산을 적법히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는 본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피특별상고인

김애자

피고, 특별상고인

김장률

주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민법하에서는 등기가 없는 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물권변동효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86조 에서 말하는 「등기」가 보존등기를 배척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미등기부동산을 매도인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은 물론 적법한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보존등기는 민법 제186조 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소론에서 예로 든 경우 즉 「갑」「을」「병」에게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 되었으나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최후매수인인 「병」이 사망하고 「정」「무」「기」 3인이 「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위의 미등기부동산을 「정」「무」「기」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위의 3인은 역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와 반대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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