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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다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2)민,150]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 명의로 된 이전등기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것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부동산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에 위배하여 그 의무를 이행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명의로 된 그 등기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것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9. 선고 69나300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등 소송대리인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최윤모,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당시 건물만은 미등기)에 관하여 1967.12.6 피고 2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1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도인을 피고 1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 2를 통하여 위 매매대금 1,9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1은 그 전액을 수령한 사실 피고 2는 1968.1.15 원고의 인장이 자기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락없이 위 매매계약서 가운데 매수인의 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소위 보증계약서 (을 제3호증)라는 문서를 피고 1과 합의하여 작성한 후 그 말미에 해약인 원고라 기입하고 피고 2가 소지중이던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 2는 위 보충계약서에 의거하여 1968.5.23 피고 1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요서류를 받아 자기명의로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승락없이 이를 피고 3에게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 1은 이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있다고 해석되고 피고 2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행위는 무효라고 해석된다는 이유에서 피고 2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며 피고 3이 피고 2로부터 전득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권원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결과가 되어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니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와같이 원고가 피고 2를 대리인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그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받지 아니한 이상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 1은 원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에 필요한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그 등기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것만으로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설사 피고 1이나 동 피고 2이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경료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그 등기자체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임무위배의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더우기 피고 3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취득한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각 등기의 무효원인에 대한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각 그 등기의 말소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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