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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문봉동에 있는 고봉 푸른 솔공원 앞부터 같은 구 고봉 동에 있는 고봉 119 안전센터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미가 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을 당하고서도 불과 얼마 지나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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