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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08:00 경 하남시 신장동 303-59 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710 하 남 유니온 타워 앞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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