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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적성면 식 현리 153 번지 앞부터 같은 날 12:35 경 같은 면 마 지리 1003 번지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 디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7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같은 승용차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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