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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4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4:1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 여 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이륜차량 (124cc) 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편철, 의무보험 미가 입 추가 인지)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 통고 처분 관련 화면 조회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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