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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8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경북 상주시 헌신동 소재 중앙고속도로 상주톨게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대한 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D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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