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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7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시간 불상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갑자기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3. 2. 27.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력공급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건축인력회사를 운영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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