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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도117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피해자가 지정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 고 말하여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피해 자가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한 다방에서 하루 정도만 일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만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지정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를 속여 D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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