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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경북 상주시 헌신동 소재 중앙고속도로 상주톨게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대한 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D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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