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9. 15:35경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이천지점 4층의 공용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한 후, 자신의 갤럭시온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11:25경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이천지점 4층의 공용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한 후, 자신의 갤럭시온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놀라는 인기척 소리를 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