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4』 피고인은 2014. 9. 28. 00:53 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이 있는 상가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 용변 칸 밑으로 위 카메라를 가져 다 대고 용변을 보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여성 1명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건조물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2014. 11. 22. 경부터 2017.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5, 7, 8, 11, 13 내지 16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인 C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2014. 9. 28. 경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5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 용변 칸 밑으로 위 카메라를 가져 다 대고 용변을 보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여성들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2849』 피고인은 2015. 5. 10. 13:2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공중 화장실인 C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 용변 칸 밑에 위 카메라를 두고 용변을 보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여성 1명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24 기 재 범행 일시 ㆍ 범행장소 ㆍ 파일 명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