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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7. 23:3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애플 IPOHNE 4S)의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0:44경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애플 IPOHNE 4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8. 23:00경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애플 IPOHNE 4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18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CD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 이미지의 내용,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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