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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361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일실수입 94,185,600원, 기왕치료비 8,507,376원, 개호비 735,000원, 위자료 50,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개호비 부분은 전부 기각하고, 일실수입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으며, 기왕치료비 중 7,587,376원, 위자료 중 13,000,000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손해 중 일실수입 및 위자료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제1심은 원고의 후유장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흉곽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6%의 영구장해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흉부외과가 아닌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체감정을 실시하면서 흉곽손상 부분에 대하여 외부 영상만을 확인하고 장해정도를 평가한 것이므로, 감정의 절차와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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