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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11 2013고단63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평창군 B, C에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신축하고 연못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함과 동시에 평창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및 평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중순경 건설교통부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소재 구거에 인공구조물인 흄관 1개를 설치하여 약 37㎡의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황측량성과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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