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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469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포천시 B, C, D에서 야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포천시 B, C, D에서 관할관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중 6,173㎡ 면적에 컨테이너 및 철제빔 등 건축 폐자재를 야적하는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현황측량성과도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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