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7.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C 약 4,588m² 면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7.경 전항 기재 토지에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개사육장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콘크리트 포장 및 컨테이너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