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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6고단3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G와 함께 피해자 H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 서초구 I 임야 중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42976분의 31405 소유권 지분의 실 소유자이다, 3개월 후에는 위 임야의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이니 1억 7,500만 원에 위 J 명의의 임야 지분을 매입하면 3개월 뒤에 임야를 매각하여 매입한 돈의 2~3 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각종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3. 5. 24. 경 J에게 임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가 위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J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20. 경 승소하였는데 위 지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각종 가압류 문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오지 않고 있었고, 2009. 6. 26. 경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 의하여 강제 경매가 개시된 상태였으며, 위 임야는 개발제한 구역 및 대공 방어 협조구역에 속해 있어 투자 가치가 없었음에도 당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상 임야의 실거래 가의 11 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3개월 뒤에 피해자로 하여금 2~3 배의 매입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9. 경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 은행 계좌로 1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O, 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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