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E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 임야 3,931㎡ 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2. 2. 경 내지 같은 달 3. 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은 2015. 2. 5. 경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를 임도 및 밭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담당자 진술 조사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과의 통화 보고)
1.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형질변경을 한 임야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외에도 이종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