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7]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 내인 대전 유성구 B를 소유자로서 관리하면서 임야를 무단으로 절토, 개간하여 농경지로 조성하여 이용하다가, 2015. 12. 29. 경 유성구 청장으로부터 원상 복구토록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고, 2016. 3. 11. 경 유성구 청장으로부터 원상 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2016. 7. 4.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을 받고, 2016. 8. 3.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고, 2016. 9. 9.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571]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 내인 대전 유성구 B, C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를 무단으로 절토, 개간하여 농경지로 조성하여 이용하다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경 위 C 임야 중 1,628㎡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예 초기로 잡풀을 제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7. 7. 경 위 B 임야 중 16㎡에 농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트레일러 1개, 캠핑 카 1개, 물통 3개, 텐트 1동, 간이 화장실 1개를 적치하고 철재 출입문과 기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물건을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97]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및 배치도, 토지( 임 야) 대장, 1, 2차 각 적발 서, 2007년 고발관련 서류, 각 사건 송치 서 사본, 고발 관련 추가자료 제출, 행정처분 내역서, 수사보고( 고발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고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