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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58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임야의 소유자일 뿐, 안산시 상록 구 C 임야의 소유자는 아니어서 위 C 임야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다.

또 한 위 각 임야의 나무는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 숲 가꾸기 사업’ 의 일환으로 벌목된 것이지 피고인이 벌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인 위 각 임야의 죽 목을 벌채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안산시 상록 구 B 임야 58,810㎡ 의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위 임야에 인접한 안산시 상록 구 C 임야 7,272㎡ 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F 인데,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임야의 처분 권한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C 임야의 처분권 한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C 임야의 벌목을 지시하였다면 그에 따른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처분 권한의 유무는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② 안산시 녹지 과 공무원들은 2015. 6. 22. 개발제한 구역 인 위 각 임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위 각 임야 중 약 2,300㎡ 부분의 나무가 벌채 되어 산림이 훼손되었다는 내용의 산림훼손 조사서를 작성하여 안산시에 보고 하였고, 그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위 각 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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