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은 친구사이이고, F은 피고인의 외사촌이고, 피해자 G(15세)는 피고인의 친동생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B, C, D,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0만 원을 빌려 간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2019. 5. 16. 22:30경 부산 기장군 H모텔 앞에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I이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자 F은 조수석으로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끌고 다니면서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 C, F은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B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태워 양산으로 이동하면서 B와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산시에 위치한 불상의 장소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C은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다리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D, F,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