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1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2. 01: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압제34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