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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13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에서, D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대전화 110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7. 20:00경 서울 구로구 DL에 있는 DM 앞에서 피해자 D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피해자 DO이 분실한 그 소유인 도장 1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명함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30. 19:00경 서울 강서구 AS A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로부터 그가 취득한 장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5.경부터 2014. 2.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휴대전화 236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D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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