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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화양삼거리 쪽에서 현대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목적지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발 가판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앞바퀴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E(7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신발 가판대 등을 수리비 8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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