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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6』 피고인은 2014. 6. 25. 20: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가판대를 설치하여 악세사리 판매를 하다가, 노점상 단속 중이던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인 D이 위 가판대를 철거하려고 하자, D에게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위 가판대 위에 버티고 앉아 가판대를 철거하지 못 하게 하고, 위 가판대 위에 있던 노란 액세서리 진열대를 D을 향해 집어던져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추는 등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불법노점상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111』 피고인은 2014. 7. 26. 17: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악세사리 판매 노점상을 하던 중, 노점상 단속 민원 접수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인 E, F으로부터 노점상에 이용되는 손수레에 대한 이동조치를 받았음에도 손수레를 위 장소에 다시 두어 위 E, F이 수거 조치의 일환으로 손수레를 트럭에 싣자 이를 내리는 과정에서 어깨로 위 F을 1회 밀치고, 팔꿈치로 위 E를 2회 밀쳐 공무원들의 도로 적치물 제거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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