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934
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가판대에서 분식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이고, 피고인 B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전기사업법위반 전기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판대 부근에서, 그곳 노점상인 A, G 등이 운영하는 가판대 5곳에게 전기를 공급해주고 그로부터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노점상 1곳당 매월 평균 5만 원씩 총 25만 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합계 3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을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앞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위 F 앞으로 가판대를 옮기면서 위 I 앞에 설치된 전신주 단자에서부터 피고인 운영 가판대까지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던 중, 2014. 3. 초순경 위 가판대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계량기가 전력 과부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제거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기사용료 603,840원 상당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판대 3곳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매월 전기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다가, 2014. 3. 초순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이 전기계량기를 제거하여 전기를 사용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5. 8.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