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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16:50경 인천 부평구 C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문가판대에 걸려 넘어진 문제로 가판대 관리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재의 무가지신문 가판대를 휘둘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0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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