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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3 2012고단4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187』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분양대행사인 ㈜E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7. 대구 수성구 F 건물 6층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상가 81호를 재임대로 잡아두면 6개월 뒤에 몰이 오픈하는 경우 적어도 프리미엄이 2~3천만 원 붙는다. 현재 위 상가를 임대받은 사람이 공무원이고 신분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고 물건을 잡아두면 6개월 후 책임지고 재임대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81호를 재임대로 잡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분양팀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1. 3. 14. 잔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4444』

1.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D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E의 분양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상가 내에서 피해자 J에게 “2011. 9.경까지 위 상가 지하 1층 영화관 앞 가판대를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영화관 앞에 가판대 자리가 있지도 아니하고 영화관 측에서 영화관 앞의 가판대 설치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가판대를 분양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전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생긴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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