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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8. 5.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 79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 창구 일대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구매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위 게임 채팅 창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게임 머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 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자에게 게임 머니 판매대금이 송금되면 게임 머니 판매자로 부터는 게임 머니를 받아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소위 ‘ 삼각 사기 ’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6. 경 창원시 의 창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 엘리 시 움’ 서버 케릭터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 게임 머니 10억 메 소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1,000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 10억 메 소를 게임 내에서 전송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게임 머니 판매자인 F에게 4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F에게는 게임 머니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 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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