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3 2015고단2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매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거래처인 E에 재화인 건어물 1,672,727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26,650,524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매입) 피고인은 2011. 1. 24.경 제1항 기재 ‘D’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재화인 건어물 포장재 등 1,928,091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314,636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가공 매출) 피고인은 2012. 7. 21.경 제1항 기재 ‘D’에서, 거래처인 G에 건어물 등 재화 9,091,909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275,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

4.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가공 매출) 피고인은 2011. 7. 22.경 제1항 기재 ‘D’에서, 거래처인 H에 건어물 등 재화 1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8,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