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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8고단33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7. 7. 9.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게 공급가액 145,455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3,768,110원 검사는 2019. 9.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합계 금액을 ‘804,631,72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803,768,110원’의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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