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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3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천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에서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내 소각로 등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을 J 주식회사로부터 9,728,787,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1. 1. 1.부터 2015. 9. 30.까지 수행하는 사업주인 K 주식회사 이사로서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천안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J 주식회사 부장으로서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위 K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8. 18. 09:50경 그 소속 근로자인 L(38세), M(41세)으로 하여금 위 소각로 배출구 근접 장소에 위치한 컨베이어 베어링 교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소각로는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사업주는 고열물의 비산, 유출을 방지할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방열복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열의 소각재가 배출되는 소각로 하부의 배출구 근접 장소에서 설비 수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소각로 배출구에 고열물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소각로 배출구에서 언제든지 고열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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