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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22 2018고정1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주)는 경기 시흥시 C에 본점을 두고 전북 정읍 D에 피고인 A(주)의 정읍공장에서 상시 9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폐기물 소각사업, 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1. 7. 12.에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1. 1.경까지 부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구인 방열복을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전북 정읍 D에 있는 A(주) 정읍공장 내 소각로 2차 연소실에서, E이 고용한 피해자 F(39세) 등 청소작업자 6명에게 슬러지(쌓여있는 분진) 및 크링커(고열로 단단하게 굳은 분진덩어리)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고열에 의한 화상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인 방열복을 위 피해자 및 청소작업자 6명에게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크링커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선반 등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위와 같은 청소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5m 높이의 연소실 천장에서 피해자에게 떨어진 고열의 크링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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