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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4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E노래방’ 2번 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번 룸 내에 있던 마이크를 손으로 집어 들고 2번 룸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하단 부분이 긁히게 하여 파손하는 등 출입문 1점 시가 300,000원 상당, 마이크 1점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차 같은 날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 내로 올라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내말을 안 듣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식당 내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식당 내 유리창을 향해 1회 내리쳐 유리창문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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