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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4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2019고단246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6. 03:00~04: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출입문 옆의 창문을 팔로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4,000원 상당의 신라면 5개 들이 1봉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등 합계 8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9. 7. 16. 03:00~04: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배척(일명 ‘빠루’)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시가 1,26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져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7. 02: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2019. 7. 28. 03:52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9. 7. 29. 04:00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2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져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7.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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