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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3.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 옆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라이터로 태워 구멍을 만든 다음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농협 통장 2개, 경남은행 통장 3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IBK기업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등 통장 9개, 농협체크카드 1매,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3매, 50,000원 권 신세계백화점 문화상품권 1매, 10,000원 권 신세계백화점 문화상품권 2매, 50,000원권 ㈜엘칸토 상품권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및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4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3. 03: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간이수납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44』 피고인은 2013. 10. 3. 14: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76』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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