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 30.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31. 19:1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31. 20:46경 위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C마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주 10병 및 안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20:51경 위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D 마산지점’ 스포츠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200원 상당의 리복 겨울점퍼 1점, 시가 71,200원 상당의 리복상의 1점, 시가 39,000원 상당의 나이키 상의 1점, 시가 8,7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양말 1짝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8,100원 상당의 위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