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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8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의류 브랜드 판매를 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서울 서초구 E이란 단란주점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행 3명과 함께 2011. 12. 17. 자정 무렵 피해자 운영의 ‘E’ 단란주점에 들어가 맥주, 안주 등을 마신 후 새벽 3:30경 일행들을 먼저 내보낸 후 술값으로 나온 347,000원의 지불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 06:45경 위 ‘E’ 내 2번 룸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룸 출입문을 외부에서 잠갔다고 오해를 하고, 그 안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출입문을 부서뜨려 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있던 위 주점의 2번 방문이 잠겨있어서 나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일행들과 함께 위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일행들을 먼저 보낸 사실, ② 피고인은 업주인 D과 술값 정산을 하던 중 외상값 등의 문제로 금액에 다툼이 생겨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2011. 12. 17. 03:30경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2번방에 들어갔고, D과 F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잔 사실, ③ 피고인은 2011. 12. 17. 03:47경 112로 전화하여 카페 골목 불상의 카페에 갇혀있는데, 위치 및 상호는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에도 04:02경, 05:33경, 05:51경, 06:15경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④ 피고인이 있던 2번 방문은 외부에서 잠글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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