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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에서 ‘ 특수 공갈 및 특수 공갈 미수’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2 조,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특수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특수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2014. 12. 경 특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자들 로부터 일명 보호 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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