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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39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5. 29. 03:00 경 광명 시 C 소재 ‘D 모텔 ’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2세) 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5. 31. 11:00 경 시흥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 벌 금 언제 보내

줄 건데, 나랑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돈을 갚는 건 어 때, 통 지서를 아버님께 보여드릴 게, 너는 돈을 갚은 능력이 안 되잖아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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