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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다 항, 제 3의 다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다 항, 제 3의 다 항: 징역 1년 6개월, 판시 제 2의 가항, 제 3의 가, 나 항: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를 ‘ 상습 공갈죄’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제 352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 1 항 제목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을 ‘ 상습 공갈’ 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제 352 조( 상습 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다 항, 제 3의 다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 2의 가항, 제 3의 가, 나 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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