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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합3370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피고 B은, 가.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6. 19.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피고 B에게 명의상 발기인 및 주주가 될 것을 부탁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12,500주 중 2,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1991년경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 1992년경 13,000주, 1995년경 13,268주, 1996년경 16,872주를 각 추가로 명의신탁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1996년경 총 50,640주가 되었다.

다. 이후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와 회사를 분할합병하면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506주를 주식회사 E에게 배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식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870주가 감소되었으며, 피고 회사가 2001. 5.경 회사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하면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29,260주를 주식회사 F에게 배정하여, 2001. 5.경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총 20,004주(50,640주 - 506주 - 870주 - 29,260주)가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 회사 주식 20,004주를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에게 주식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한다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 의사표시를, 피고 회사에게 주식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위 주식양도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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